세제 혜택 받는 방법
STEP 01
대학교에 기부금 납부
STEP 02
학교로부터 기부금 영수증 수취
STEP 03
개인 : 연말정산/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
법인 :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후
법인신고세 신고시 제출
개인 : 연말정산/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
법인 :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후
법인신고세 신고시 제출
대학교에 기부금 납부
학교로부터 기부금 영수증 수취
개인 : 연말정산/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
법인 :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후
법인신고세 신고시 제출
기부에 따른 세제 혜택은 개인 근로소득자, 개인 사업자, 법인 사업자 별로 상이합니다. 해당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.
개인 근로소득자
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 100%한도 내에서 전액 세액공제대상이 되며 세액공제율은 15%로 일괄적용받습니다. 단, 기부금액 2,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% 차등적용 되며,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5년이내 이월공제가 됩니다.
개인 사업자
종합소득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%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대상이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5년 이내 이월공제가 됩니다. 개인사업자 기부액은 필요경비에 넣는 방법과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 중 선택 가능합니다.
기부에 따른 세제 혜택은 개인 근로소득자, 개인 사업자, 법인 사업자 별로 상이합니다. 해당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.
개인 근로소득자
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 100%한도 내에서 전액 세액공제대상이 되며 세액공제율은 15%로 일괄적용받습니다. 단, 기부금액 2,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% 차등적용 되며,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5년이내 이월공제가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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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1) 467-8436
평일 : 오전 9시~오후 5시
(주말 공휴일 휴무)
기업 185-081937-01-013
국민 209-01-0796-311
농협 131-01-345361
우 14097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53 지역사회협력단 성결대학교 발전기금
대표전화 : 031)467-8436 FAX:031)467-83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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