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이 기부할 경우(연말정산 시 적용) / 세액공제
개인이 기부할 경우(연말정산 시 적용) / 세액공제
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 100%한도 내에서 전액 세액공제대상이 되며 세액공제율은 15%로 일괄적용 받습니다. 단, 기부금액 2,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% 차등적용 되며, 당해 연도 기부금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5년 이내 이월공제가 됩니다.
(예시) 총급여가 1억5천만원인 개인이 성결대학교 발전기금에 5,000만원을 기부하였을 때 기부에 따른 세금 공제액은 얼마입니까?
1.기부인정 한도액을 산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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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기부금에 따른 세액공제액 계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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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5,000만원 기부 시 1,320만원 절세 (주민세 10% 가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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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별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산출합니다.
총급여액 | 구간공제율(%) | 근로소득공제 누적금액(만원) |
500만원 이하 | 70% | 총급여액의 70% |
500만원 초과 – 1,500만원 이하 | 40% | 350만원+500만원 초과액의 40% |
1,500만원 초과 – 4,500만원 이하 | 15% | 750만원+1,500만원 초과액의 15% |
4,500만원 초과 – 1억원 이하 | 5% | 1,200만원+4,500만원 초과액의 5% |
1억원 초과 | 2% | 1,475만원+1억원 초과액의 2%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