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이 기부할 경우(연말정산 시 적용) / 세액공제

개인이 기부할 경우(연말정산 시 적용) / 세액공제

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 100%한도 내에서 전액 세액공제대상이 되며 세액공제율은 15%로 일괄적용 받습니다. 단, 기부금액 2,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% 차등적용 되며, 당해 연도 기부금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5년 이내 이월공제가 됩니다.

(예시) 총급여가 1억5천만원인 개인이 성결대학교 발전기금에 5,000만원을 기부하였을 때 기부에 따른 세금 공제액은 얼마입니까?


1.기부인정 한도액을 산출
  • 근로소득금액 = 총급여 – 근로소득공제* = 15,000만원 - 1,575만원 = 13,425(만원)
    * 기부인정 한도액은 13,425만원으로 5,000만원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됩니다. 【근로소득공제금액은 아래의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산출됩니다.】
2. 기부금에 따른 세액공제액 계산
  • 기부금 세액공제액 = 2,000×15% + (5,000-2,000)×30% = 1200(만원)
    ※ 기부금 2,0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5%일괄적용, 2,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% 차등적용 됩니다.
3. 5,000만원 기부 시 1,320만원 절세 (주민세 10% 가산)
  • 【기부절세 TABLE】에서 총급여 1억5천만원과 기부액 5,000만원의 교차점인 1200만원×110%(*주민세10%)=1,320만원 절세혜택

※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별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산출합니다.


총급여액
구간공제율(%)
근로소득공제 누적금액(만원)
500만원 이하
70%
총급여액의 70%
500만원 초과 – 1,500만원 이하
40%
350만원+500만원 초과액의 40%
1,500만원 초과 – 4,500만원 이하
15%
750만원+1,500만원 초과액의 15%
4,500만원 초과 – 1억원 이하
5%
1,200만원+4,500만원 초과액의 5%
1억원 초과
2%
1,475만원+1억원 초과액의 2%


개인이 기부할 경우(연말정산 시 적용) /
세액공제

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 100%한도 내에서 전액 세액공제대상이 되며 세액공제율은 15%로 일괄적용 받습니다. 단, 기부금액 2,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% 차등적용 되며, 당해 연도 기부금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5년 이내 이월공제가 됩니다.

(예시) 총급여가 1억5천만원인 개인이 성결대학교
발전기금에 5,000만원을 기부하였을 때 기부에 따른 세금 공제액은 얼마입니까?


1.기부인정 한도액을 산출
  • 근로소득금액 = 총급여 – 근로소득공제* = 15,000만원 - 1,575만원 = 13,425(만원)
    * 기부인정 한도액은 13,425만원으로 5,000만원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됩니다.
    【근로소득공제금액은 아래의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산출됩니다.】
2. 기부금에 따른 세액공제액 계산
  • 기부금 세액공제액 = 2,000×15% + (5,000-2,000)×30% = 1200(만원)
    ※ 기부금 2,0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5%일괄적용, 2,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% 차등적용 됩니다.
3. 5,000만원 기부 시 1,320만원 절세 
(주민세 10% 가산)
  • 【기부절세 TABLE】에서 총급여 1억5천만원과 기부액 5,000만원의 교차점인 1200만원×110%(*주민세10%)=1,320만원 절세혜택

※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별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
아래와 같이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산출합니다.

총급여액
구간공제율(%)
근로소득공제 누적금액(만원)
500만원 이하
70%
총급여액의 70%
500만원 초과 – 1,500만원 이하
40%
350만원+500만원 초과액의 40%
1,500만원 초과 – 4,500만원 이하
15%
750만원+1,500만원 초과액의 15%
4,500만원 초과 – 1억원 이하
5%
1,200만원+4,500만원 초과액의 5%
1억원 초과
2%
1,475만원+1억원
초과액의 2%
후원문의

031) 467-8436

평일 : 오전 9시~오후 5시

(주말 공휴일 휴무)

후원계좌안내(예금주:성결대학교)

기업 185-081937-01-013

국민 209-01-0796-311

농협 131-01-345361


개인정보 처리방침    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   

우 14097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53 지역사회협력단 성결대학교 발전기금

대표전화 : 031)467-8436  FAX:031)467-83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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