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사업자가 기부할 경우(법인세 매년 3월 신고 시 적용)/ 손금산입
법인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50%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대상이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5년 이내 이월공제가 됩니다.
(예시) 사업소득금액이 5억원인 법인사업자가 사립학교에 1억원을 기부하였을 때 기부에 따른 세금공제액은 얼마 입니까?
1.기부인정 한도액을 산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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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기부금에 따른 세액공제액 계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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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1억원 기부 시 2,200만원 절세 (주민세 10% 가산) |
※ 법인사업자의 경우 아래 법인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을 산출한다.
과세표준(만원) | 세율(%) | 누적금액(만원) |
2억원 이하 | 10% | 과세표준의 10% |
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| 20% | 2천만원 + 2억원 초과액의 20% |
200억원 초과 | 22% | 39억 8천만원 +200억원 초과액의 22% |